신청일 기준 2주 이내 지급됩니다. 공지사항 ‘[공지] 응시수수료 지급 신청 안내’ 게시글 확인바랍니다.
114
Q. 지원대상자입니다. 증빙자료에 입출금문자나 카카오톡 내역도 인정되나요?
2499
불가합니다.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체내역(송금증) 등으로 인정합니다.
113
Q. 지원대상자입니다. 증빙자료가 1개만 첨부되는데, 파일이 다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45
파일 병합 및 폴더 압축 등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112
Q. 지원대상자입니다. 응시수수료 미승인 사유가 ‘증빙자료 부적합’입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2496
증빙자료에 자격증명, 응시료, 접수(납부)일, 응시자 성명이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지사항 ‘[공지] 응시수수료 지급 신청 안내’ 게시글 확인바랍니다.
111
Q. 교육생 등록 시 한 명을 누락했습니다. 교육생 추가가 가능한가요?
1243
누락된 교육생이 출석부로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협의회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110
Q. 시스템에 등록된 배정인원을 초과해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761
네. 11월까지 가능합니다
109
Q. 교육기관입니다. 이미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교육지원비도 신청했는데, 사업 결과보고서 양식은 언제 공지될 예정인가요?
1033
추후 일정 공지 예정입니다.(2022년 1월~2월 중)
108
Q. 공지사항 ‘설문조사 실시 안내’와 관련하여, 공지일 이전에 교육이 종료된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519
설문조사 실시 공지일(10월 22일) 이전에 종료된 교육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나 가능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107
Q. 공지사항 ‘설문조사 실시 안내’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도 되나요?
481
해당 문항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가능합니다.
106
Q. 선착순 지원대상자 모집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등록(승인) 및 회원가입 안내는 수시로 진행되나요?
733
11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일일(최대 2일)기준으로 대상자 등록 후 회원가입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105
Q. 지원대상자입니다.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받은 응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2803
취업일자 이전까지는 지원대상자 자격이 됨으로 응시수수료는 지원받을 수 있으나, 취업일자 이후 응시 수수료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는 사업 지원대상자로서 모든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취업여부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회에도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104
Q. 지원대상자입니다.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32
사업기간(~2022년 2월)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과정을 신청 1개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103
Q. 지원대상자입니다. 응시수수료만 지원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300
응시수수료만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과정을 1개 이상 신청 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2
Q. 본교 지원대상자가 교육과정 수강 중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교육과정을 수강해도 되나요?